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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5-04-07 00:56:25

    - 상대측에서 협박하여 형ㅅㅏ고소로 100만원 약식ㄱㅣ소받았습니다.
    - 그 판결문으로 제가 소액민사소송 500만원 상대측에 걸었고, 상대측에서는 협박건에 대하여 인정하지만 *간소음, 명ㅇㅖ훼손 및 ㅅㅏ생활침해 등으로 3천만원 반소하였습니다.
    - 제가 (부분)승소 300만원 인정되었고, 상대측의 반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300만원의 연 5프로, 그 이후부터는 연12프로 주문으로 판결되었습니다.
    - 저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상대측에서 본소를 항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저도 항소를 하게 된다면 500만원을 인정 받거나 300만원보다 금액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협박범이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사과하지도, 반성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않고 이마저도 항소하여 피해를 지속하고 있기에 그 부분이 더 인정될 수 있을까요?)
    - 혹은 저는 항소하지 않더라도 상대측의 항소로 인해 판결 된 금액이 줄여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문의드립니다.(반소의 내용으로 상대측에서 제기한 *간소음, 명ㅇㅖ훼손 및 ㅅㅏ생활침해 등은 타 소송에서 모두 저의 무죄 및 기각으로 판결받은 판결문이 있습니다. 해서 그간의 사안의 중ㄷㅐ성, ㅈㅣ속성, 심각성 등으로 300만원을 인용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반소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금액이 줄여질 수도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07

     항소심에서 달리 판단하면 바뀔 수 있으나, 항소하더라도 크게 변동이 되지 않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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