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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죄?점유이탈물횡령죄

    2025-02-24 14:20:2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충청북도 청주시
    - 사고일시 : 2025.02.11
    - 사건의 경위 :
    장인어른이 점포앞에 있던 자전거를 가져오셔서 경찰서에가서 조사 받고 왔습니다. 
    무인점포 앞에 있던 자전거를 고쳐서 쓰실목적으로 가져오셨다는데 
    장인어른 말로는 바람도 빠지고 녹이 많이 슬어 주인이 없는것으로 생각되서 가져오셨습니다. 가져와서 고쳐보니 고쳐지질 않아 아파트 밖에 내놨는데 고물상에서 가져가신것 같다네요 

    무인점포 점주가 신고하여 cctv에 장인어른이 가져가는 모습이 찍혀있어 
    경찰은 cctv를 근거로 조사 요청해서 다녀왔습니다. 

    장인어른이 연로하셔서 소통이 조금 원활하지 못해 사위인 제가 같이 다녀왔는데 

    형사님 말씀은 피해자하고 합의를 보던 안보던 검찰로 넘어가게 되어있는거라고 하시더라구요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검찰로 넘어가던 안넘어가던 피해자분께는 연락을 드려 사죄하고 배상을 원하시면 
    해드리려고 합니다. 
    형사님 말씀은 합의유무가 검찰에 넘어가는데 있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거라고 하시는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저희장인어른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cctv
    - 진행사항 : 경찰조사 완료 (합의를 위한 피해자 연락처 아직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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