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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아지 물림 사고

    2025-04-08 08:13:19

    안녕하세요
    어젯저녁 제가 강아지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아지와 신호등을 기다리는 중에 어떤 아저씨께서 강아지에게 다가오더니 허락없이 강아지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하셨습니다
    강아지가 놀랐는지 그 아저씨의 손을 물었습니다
    제가 상처를 확인했을때는 외상은 안보였습니다
    번호를 드리고 왔는데 아저씨께서 손이 아파 일을 못하시겠다고 합의금 2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허락없이 만져서 일어난 일이라 20만원은 부담스럽다고 말하니 15만원으로 합의보자고 하십니다
    제 생각에는 아저씨께서 허락없이 강아지를 함부로 만지려고 하시다가 일어난 일이라 병원비면 적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얼마까지 부담해야하나요? 병원비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니 재판가자고 하십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09

     상대방 과실도 상당하지만 입마개를 안한 부분도 있어 50프로 정도 서로 안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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