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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계약서] 질문이 있습니다.

    2025-04-08 11:09:4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성남지 분당구
    - 사고일시 : 4월6일
    - 사건의 경위 : 수탁자(본인)에게 말도 없이 구직사이트에 공고를 올려놓았습니다.
    [매장 위탁계약서]에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4년11월01일부터 2025년10월31일까지로 하며,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쌍방의 해지 합의가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한다"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아직 계약이 만료시점이 아닌데 사람을 구해서 해고 위기입니다. 이에 수탁자(본인)가 위탁자와 이전에 협의했던 영업시간(화-목,일:12시-23시,금-토:12시-새벽1시)이 아닌 [매장 위탁계약서]에 표기되어 있는 영업시간(월-토: 12시-22시)으로 매장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매장 위탁계약서]에는 "다만,영업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때 [매장 위탁계약서] 계약 위반을 먼저 한 위탁자가 수탁자(본인)가 상호협의 한 운영시간으로 안한다해서 손실된 매장 수익으로 소송을 했을경우, 수탁자가 배상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매장 위탁 운용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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