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폭행사건으로 벌금형 받았습니다.
2025-02-25 01:37:04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하철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저는 발로 차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양쪽 무릎 아래 가로로 길게 흔적이 남은 사진과 함께 전치 2주 진단서를 떼서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CCTV 보관기간이 지나 증거는 확보할 수 없었고, 검찰로 송치되어 거짓말탐지 검사까지 했으나(이에대한 결과 통보는 없었습니다) 검찰에서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50만원이 나왔습니다. 변호사 상담받을시 기소유예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하여 그렇게 될 줄 알고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었고, 그 당시 저는 그 사람에게 팔을 붙잡히고 꼬집혀서 허리가 안 좋았었는데 최근 더 심해져서 전치 3주가 나와서 지금이라도 맞고소를 하려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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