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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상방뇨로 인한 피해

    2025-04-08 12:47:12

    우선 더러운 얘기라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술이 너무취한 상태에 장트러블이 심해 설사를 너무 심하게하게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장트러블로 고생이 많은편입니다..신고 들어오고 보니 현 성업중인 매장 옆이였습니다.. 제가 물티슈와 배설물등 가게앞에 버리고 왔더라구요.. 경찰서가서 조서작성하고 판결기다렸는데 기소유예가 나왔어요 그런데 피해자측은 정신적물질적피해금으로 100만원을 송금하지않으면 민사손해배상으로 간다고 합니다 피해자분 통화때 사죄드리니 괟찮다고 하셨는데 부인분께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문자왔더라구요 통화했는데 남편분이 너무힘들고 고통스러워해서 보상받아야 겠다고 .. 금액조정좀 하려고 남편분은 연락받으시지 않더라구요 아내분께서 남편한테 연락하면 2차피해라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민사가면 제가 많이 불리할까요? 피해자 가족측과 금액조정이 맞나요? 피해자에게 금액조정 연락하면 제가 법에 걸리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09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소액이라 소송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금액조정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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