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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정도 공동주택 계단에 방치된 이불값 보상

    2025-04-08 13:34:5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여주시 공동주택
    - 사고일시 : 2025년 3월 말일 경
    - 사건의 경위 : 공동주택(아파트) 15층 계단에 난간에 1년정도 방치된 이불인데
      미화원이 보기가 흉해서 버렸는데 한 주민이 미화원에게 이불 어디 있느냐고
      묻길래 버려진 물건인줄 알고 버렸다 했더니 60만원주고 산 이불이라며 갖다
      놓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좋은 방법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요?
    - 손해의 내용 : 60만원 주고 산 이불이라 하는 피해주민
    - 증거유무 : 없음
    -참고로 계단 난간에 더럽고 흉물스럽게 널려 있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09

     버린 것으로 오인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배상책임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거의 쓸모없는 중고가 정도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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