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정도 공동주택 계단에 방치된 이불값 보상
2025-04-08 13:34:50-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여주시 공동주택
- 사고일시 : 2025년 3월 말일 경
- 사건의 경위 : 공동주택(아파트) 15층 계단에 난간에 1년정도 방치된 이불인데
미화원이 보기가 흉해서 버렸는데 한 주민이 미화원에게 이불 어디 있느냐고
묻길래 버려진 물건인줄 알고 버렸다 했더니 60만원주고 산 이불이라며 갖다
놓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좋은 방법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요?
- 손해의 내용 : 60만원 주고 산 이불이라 하는 피해주민
- 증거유무 : 없음
-참고로 계단 난간에 더럽고 흉물스럽게 널려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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