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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 중 특정성 전화번호 공개

    2025-02-25 09:54:4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10명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게임
    - 사고일시 : 2025.2.24
    - 사건의 경위 :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시비를 검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상대방이 캡쳐 한 것 말고는 없을 것 같음
    - 진행사항 : 

    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걔가 저한테 우리 엄마가 장ㅇㅐ랑 놀지말래 이렇게 입력해서 제가 니엄마 승천했자나 고인드립 ㄴㄴ 입력 후에 상대방이 자기 번호를 입력하더니 고소한다는데 가능한가요? 그 후에 방구석 판사네 이렇게 올리고 상대방이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캡쳐를 못한 상황이고 게임은 10명에서 하는 게임입니다

     

    만약 고소하면 자기가 한 욕은 빼고 고소할 것 같아서 게임회사 측에 채팅 로그기록 문의 넣으면 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5

     고소하여 인적사항 확보를 위해 게임회사가 협조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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