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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 사기 고발건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25-02-25 11:35:03

    지인분이 연로하셔서 해당 내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모르셔서 대신 글 남깁니다. 

    다른지인에게 공사를 맡기고 4억짜리 공사를
    지인(A)와 저(B)는 수수료 5%(2천만원)씩만 받기로하고 
    A씨 사업자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후 공사 시작을 하여 공사에 들어가는 재반비용때문에
    선금을 받기로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A씨는 선금이 들어오지않았다고하고
    저는 그말을 믿고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계속 선금이 들어오지않아 자세히 확인해보니
    이미 4400만원 선금을 받아 본인이 개인목적으로 써버린것이였습니다
    개인목적으로 써놓고 선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계속 거짓말을 한것이였습니다
    또한 간판업체와 짜고 간판제작을하는 목적으로 공사금에서 680만원을 빼서
    간판업체에 보내주고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후 간판업체에게 뒷돈으로 다시 돈을 받는 회령까지
    하였으며, 본 공사와 상관도없는 경리(공사와 관계없는 본인 회사 직원)에게 
    급여목적으로 1.120.000원 빼서 월급을 주는 행동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저에게 금전1500만원을 빌려가서 연락을 받지않고 잠수타고
    온갖 거짓말을 해가면서 돈도 갚지않고있습니다
    이 모든게 의논된거 없이 혼자 독단적으로 몰래하다가 걸린 내용들입니다
    현재 형사고발중이며, 용서할수가없어 B에게 대한 죄가 어떤것들인지
    법률검토(고소장에 기재해야될 죄목들이나 경찰에서 제출할수있는 법률검토서류)를 받고싶으며, 
    추후에는    변호사 선임하여 제대로 법에 심판을 받게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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