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윗집 인테리어로 인한 누수에 관한 손해배상

    2025-04-08 21:30:4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 2024년 12월 17일
    - 사건의 경위 : 사고일에 집에 돌아와 안방 화장실을 보니 화장실 문부터 바닥까지 갈색물로 물들어있었음. 관리사무소에 연락해보니 누수일 가능성이 있으니 윗집과 얘기해보라고함. 윗집과 이야기한 후 누수업체를 통해 확인 과정을 거쳤는데 윗집 화장실 인테리어로 인해 바닥 타일을 깰때 잘못 깨트려 누수가 난거같다는 의심만 있을뿐 누수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웠음. 계속되는 누수 확인 작업으로 두달간 안방 화장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문은 썩어 닫히지도 않았음. 두달만에 윗집 인테리어로 인한 누수임을 확정받고 문 교체 공사를 하려고함. 그런데 아파트 특성상 아파트가 지어질때 화장실 문 시트지, 타일, 장판 등등이 자체제작한 것으로 시중에서 구할수없는 상황임. 화장실 문이 겉으로 보기에도 썩었고 안쪽이 썩어 곰팡이까지 보임. 피해자쪽은 일부만 교체할 상황이 아님을 깨닫고 문 전체를 교체하기를 원함. 그러나 문 전체를 뜯어낼경우 화장실 타일 몇개와 문이 연결되어있는 벽지, 장판까지 피해가 갈 것이라는 얘기를 들음. 그것을 감수하더라도 피해자측은 문을 교체하고싶음. 그러나 윗집에서는 보험처리 외(문 교체) 추가로 피해가 간다면 타일 두세개가 깨진다면 그거에 대한것만 보상하겠다고함. 앞서 말했듯이 아파트 특성상 모든 자재가 자체제작이라 바꿔야한다면 전체 다 바꿔야하는 상황임. 두세개만 바꾼다면 원상복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요? 피해자쪽의 생각이 맞을까요?아니면 타일 두세개값만 받을수있나요?
    - 손해의 내용 : 누수로 인해 문교체필요, 문교체시 벽지, 타일, 장판에 피해가감. 아파트 특성상 모든 자재는 자체제작으로 모든 부분 교체해야함.
    - 증거유무 : 사진, 윗집의 인정, 업체의 인정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09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니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명하여 대상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기술감정 등을해서 책임 및 범위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