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면의도용

    2025-04-09 16:06:45

    의뢰인은 사기죄 가해자인가요, 피해자인가요?
    피해자
    의뢰인이 당한 사기는 다음 중 어떤 것인가요?
    일반 사기죄
    피해금액의 일부를 반환 받은 적이 있나요?
    아니오
    의뢰인이 당한 사기범행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저는 청소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전 소속 되었던 청소업체에서 계약 당시 입주청소라는 업체명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유를 물으니 방충망 보험을 들기 위해 필요 하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댜 그 당시 청소 업종이 처음이라 의문이 있었지만 요구대로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했고 이후에는 잊고 지냈습니다 일년가량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하고 일년 반이 지난 후에 이전 소속 된 업체에서 제 사업자등록증을 네이버플레이스에 걸어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제가 동의하지 않은 사업자를 임의로 등록하여 활용한 것에 대해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있나면 어떤 법을 기준으로 어느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꺼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10

    사업자 명의를 이용한 것이라면 사기성이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