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81세고령인데 어차피집유라면서 상관없다합니다
2025-02-26 09:14:46-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제주
- 사고일시 : 2024년 8월 22일
- 사건의 경위 :
저희 집 바로 앞집에 사는 할아버지는 올해 81세입니다.
지속적으로 14년간 쓰레기를 불법소각했는데 주로 비닐이나 스티로폼이어서 매스꺼운 연기랑 제주바람으로 날라오는 잿더미 때문에 저희 집 마당이나 옥상은 항상 잿더미가 끼어있고 창문을 마음대로 열고 살 수도 없었습니다. 7년간 참다가 더는 못 참겠어서 직접 이야기를 했더니 "육지껏이 뭐라는기야" 하면서 욕설을 퍼붓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불을 피울 때면 바로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하였고, 이에 할아버지가 앙심을 품고 저희 집 마당에 있는 귤 나무를 뽑아 버리거나 지나갈 때 일부러 침을 뱉고 가는 등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무시하고 살아오던 중에 8월 초 2주정도 휴가를 다녀와서 집에 이상이 없는지 살펴보겠다던 아버지가 비명소리를 내더니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가보니 할아버지는 돌담 앞에 뒤돌아 서있고 바닥엔 호미가 떨어져있었는데, 아버지가 쓰고있던 모자 옆부분은 살짝 찢기고 흙이 묻어있었으며, 관자놀이 부분에 움푹 패인 자국이 있었습니다. 가슴쪽에도 흙이 묻어있었구요. 호미로 찍고 주먹으로 가슴쪽을 밀쳤답니다. 근데 홈cctv에는 각도 때문에 가슴부분 밀치는 것만 찍혀있었어요. 그래도 호미를 경찰에 제출하고 고소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자해를 해서 맞고소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아버지는 불기소, 상대방은 구공판결정되었는데 그할아버지가 "나 변호사 샀는디, 80먹은노인네라 집행유예고 벌금도 안문다"면서 약올리더랍니다..정말 집유가 나올까요? 그 할배 자식들은 "울아버지 81세고 상해2주짜리?ㅋ그런걸로 빵보내면 남아날 교도소 읎어~"하면서 비웃더랍니다..
- 손해의 내용 : 상해2주,정신과치료중
- 증거유무 : cctv,진단서,피해사진,호미
- 진행사항 : 특수상해로 공소장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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