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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 환불,배송비 분쟁사항

    2025-04-10 09:23:56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네이버에 입점된 쇼핑몰에서 자켓과 스커트를 구입하였고, 4월 2일(수) 한 상자에 자켓과 스커트를 같이 배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켓 밑단이 맞지 않는 하자가 있 어서 자켓과 스커트를 모두 반품신청을 하였고 네이버 수거 시스템을 통해 4월 8일(화) 수거도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측에서 자켓은 불량이나, 스커트는 정상제품이므로 3,500원의 배송비를 결제해야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한 상자에 같이 배송이 왔더라도 각각의 제품에 대해 배송비를 묻겠다는 말입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청약철회)과 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위반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같이 배송왔더라도 스커트는 단순변심이라 하여 배송비 3,500원을 내야한다고 하는 상황인데 제가 3,500원을 배송비로서 내야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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