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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속된 서비스 제공 후 지속 환불 요청

    2025-04-10 11:47:2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4년 6월 6일, 25년 4월 10일
    - 사건의 경위 :
    글 작성자 본인은 무속인으로써 24년 6월 3일 처음 대면 상담 예약을 받은 뒤
    당일 상대방을 만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 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굿에 대해서 제의하였고 상대방은 이에 동의하여 6월 3일~4일 사이에 해당 금액을 전액 선지불하였습니다.
    일이 끝난 이후 추가적인 일에 대하여 제의하였고 이 역시 동의, 1250만원을 선 지급하였으나 당일 저녁 전화가 와서 해당 일을 진행할 수 없다고 전액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일의 준비가 시작된 상태라 불가하다고 안내, 
    지속 환불 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ATM기까지 GPS를 켜고 확인시켜달라는 연락이 오고 결국 전액 환불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액 환불 시 더이상 어떤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다 확인하였으나
    환불 이후 이미 진행 완료된 일에 대해서 재차 환불 요청을 하여 불가함을 안내 후 연락 종결되었습니다
    그 뒤로 4월 10일 당일, 갑자기 다시 연락이 와서 이미 일의 진행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 환불 진행을 요청하며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합니다

    앞전 지불한 금액은 이미 약속한 굿-일을 약속대로 이행 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11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불이행하여 계약해제되었다는 주장 해볼만 합니다. 의무이행했다면 환불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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