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신고 영상 피신고자에게 제공 가능 여부
2025-04-10 18:09:26안녕하세요 경찰서 정보공개청구 담당자입니다
정보공개청구로 과태료 사전부과 통지서의 근거가 된 블랙박스 영상을 피신고인이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관해 경찰청과 본청 등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드리고자합니다.
해당 블랙박스영상은 공익신고자의 영상이므로 경찰서가 피신고자에게 함부로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의견과 개인정보가 특정될만한 것은 마스킹하여 제공해도 된다는 의견 그리고 마스킹은 하되 경찰서가 제공은 해서는 안되고 피신고인이 경찰서를 방문해 보는 것만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를 때 이 경우 제공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열람만 가능한건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혹시 제공이 안된다면 그에 해당하는 법률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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