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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지급 관련

    2025-04-11 12:19:08

    - 손해의 내용 : 1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과 이자 약 140만원
    - 증거유무 : 문자와 통화녹음있음(통화녹음은 전체는 아니고 몇가지있음)

    2024년 12월 2일이 전세계약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10월에 계약연장의사없음을 밝혔구요.(문자기록있음)
    집주인도 동의했지만 11월에 세입자가 안구해진다고 해서
    저는 1월 2일에 나가겠다고 한달미뤘습니다.
    1월 2일에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했습니다. 문자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삿날이 되어도 집주인한테서 따로 연락이 오지 않았고
    저는 이사를 하고 보증금납입을 위한 계좌를 보냈습니다.
    그러니 집주인이 왜 말도없이 나가냐는 말을 했습니다.
    전 당연히 예전에 이야기한게 있고 그 날짜에 나간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상의없이 나갔다는 말만 반복하였고
    당장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기다려달라 해서 알겠다하고 기다렸지만
    또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겠다라고 전달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그런거라며 사정을 하길래 신청은 안하겠다 하고 기다렸습니다. (통화녹음있음)}
    그게 오늘 4월달까지입니다.
    4월 14일에 새로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저는 은행에 전세대출 원금과 이자금액을 물어서 집주인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왜 자기가 이자를 내야하냐며 말도안되는 소리라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통화녹음있음)
    집주인도 전세보증금이 대출인 사실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집주인에게서 이자를 받아낼 수 있는건가요?
    2. 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해야하나요?
    3. 계약끝나고도 한 달치 더 낸 월세 돌려받을 수 있나요?
    4. 아직 보증금을 못받아서 이전집에서 전출신고를 안한 상태인데 괜찮은건가요?
    5. 제가 임대인에게 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뭐가 있을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12

     이사를 하고 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자나 지연 손해배상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만기 이후로 월세 청구는 다소 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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