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누설 관련 법적 효력 문의
2025-04-11 18:44:17아파트 매매시 지원금액과 관련하여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과세가 너무 나와서 세무사와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 사업소득아닌 잔금 지원할인인데, 세금때문에서 세무서에 누설하면 서약서대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나요? 다른건들로 인한 불이익까지 감수해야하나요?
예규 판례 조문 등 근거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서약서내용
상기 본인(이하 "본인"이라 한다)은 ***시티(이하 "현장"이라 한다)의 분양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지원금액을 잔금완납과 등기이전이 완료된후 30일이내에 본인통장으로 주식회사 지케***에게 원천징수 3.3%제외한 금액으로 지급받을 것을 확인하며, 현장 영업사원과의 구체적인 계약내용(할인금액, 지원금, 특약, 이부지원 등)을 일체 제3자에게 어떠한 이유로든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누설로 인해 현장의 시행사 ***신탁, 위탁사 ***, 시공사 *** , 분양대행사 지케***에 피해와 문제 발생시 모든 법적, 금전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지급받은 지원금액을 모두 주식회사 지케***에게 변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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