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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전송

    2025-02-27 11:04:4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저희 아이가 어플로 여자아이한테(어플프로필에 사진보내줘라고 표기가되어있었다고합니다 ) 성기 사진을 한번 보냈다고합니다 
    그여자는 사진이 안보인다고하면 전화통화하면서 담배피자고하고는 연락이 없었다고합니다   별다른 대화는 없었다고합니다 
    알고보니 여자아이는 19살이었고 저희아이는 이제 20살입니다 
    그쪽 부모님께서 그사실을 알게되었고 저희 아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신고를 하신다고해서 저희아이도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나이라 용서을 구하고있습니다  원하시는게 반성문과 합의급 15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신고가되면 저희아이는 어떻게되는지 이렇게 합의를 보는게 맞는건지 
    여자분에 오빠분과 통화를하여 해결하고있으면 부모님과는 따로 연락은 하지않았습니다 어떻게 해결을해야 잘해결할수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8

     동의 하에 한 것이 아니면 범죄가 될 수 있어 적절히 합의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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