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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청법위반 고소

    2025-02-27 21:22:12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본인(피의자) 집
    - 사고일시 : 23년9월~24년1월 사이
    - 사건의 경위 : 압수수색영장에는 -피의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진행된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어봤고, 피해자가 '안된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이라고 적혀있지만 피해자라는 사람의 거짓진술(촬영 허락을 받았고, 피해자가 메시지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피해자는 중1 본인(가해자)는 16세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 증거유무 :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평소 본인(가해자)와 연락하던 메시지 내용이 있습니다(그 일 이후에도 평범한 사이로 지냈습니다)
    - 진행사항 : 본인이 고소를 당했고 현재 압수수색영장으로인해 휴대폰을 압수당했습니다 그리고 25년 2월 28일 오후 5시에 경찰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연락자체가 안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8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상황이라 조사시 잘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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