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옆집의 오물테러

    2025-04-13 21:24:04

    현재 복도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3년전에 저희 부모님과 호수로 따지면 옆집의 아주머니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크게 말싸움까지 해서 경찰까지 왔었으나 어찌저찌 잘 해결돼서 끝났습니다. 근데 그 때 이후로 가끔씩 저희 집 앞에 오물(간장, 커피등등)과 쓰레기가 버려져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옆집사람이 했을거라고 의심은 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물증이 없었기에 누구인지는 모른채 계속 참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오물의 빈도수가 높아져 블랙박스용으로 사용하는 카메라을 달아서 CCTV혈식으로 찍어보니 옆집사람이 버리는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신고나 고발해서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 CCTV가 복도형을 바라보지만 제가 알기론 복도형 아파트에서는 CCTV가 관리사무소에 신고가 안 돼있거나 입주민들한테 허락을 받지 않으면 합법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목적은 옆집사람을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