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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위임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02-28 17:35:07

    안녕하세요. 공연법위반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오늘 처븐이 나왔습니다. 계약서에 변호사 보수와 관련하여 착수금(8,800,000원)을 제외하고,
    [보수 외에도 공연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금 5,500,000원(부가세포함)을 한도로 하여 위임사무에 투입된 시간 및 성과(불송치, 기소유예, 무혐의 등 불기소 처분)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소유예를 받았고, 계약서 상 XX법률사무소의 OOO대표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제 사건을 담당한 파트너변호사는 중도 퇴사했고, 다른 파트너변호사가 위임받았으나 위임받은 변호사가 아닌 다른 신입변호사가 항상 저와 소통(메일/전화 등)하고 경찰 조사를 동행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제 사건을 담당한 파트너변호사는 항상 바빠서 "경찰서는 여자변호사랑 가야 부드러운 말투로 진행이 원활하다." 등의 핑계로 다른 신입변호사를 보냈다는게 불만이었습니다. 이에 성공보수를 일부만 줘도 되는지, 위 내용으로 계약에 위반되는 내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01

    중도퇴사한 것만으로는 다소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지급할 정도는 아니라는 주장을 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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