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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으로 500만원 가량 입금했는데, 통장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고 안돌려줍니다.

    2025-04-14 15:33:4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천안 동남구
    - 사고일시 : 2025년 2월 27일
    - 사건의 경위 :

    금감원 사칭한 보이스 피싱으로 500만원씩 두 개의 계좌에 나눠서 약 10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나중에 보이스 피싱임을 알고 경찰에 신고해 지급정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 한 계좌주가 자신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받아 자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것이고 
    제 돈을 보이스피싱범에게 넘기지 않았으니 지급정지를 풀어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만나서 돈을 받고 지급정지를 같이 풀러 가기로 했는데, 며칠있다 말을 바꾸더니, 
    제가 입금한 금액의 300만원 가량을 자신의 개인 대출을 갚는데 사용했으니,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만원은 지급정지가 되어 그 돈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는 보이스 피싱범이 아니니 재판받고 벌금만 내면 자신이 사용한 제 돈은 안돌려줘도 된다고하는데,
     아무리 보이스피싱범이 아니여도 제 돈을 사용한건데,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건지..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보이스피싱으로 500만원을 입금하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증거유무 : 상대와 카톡한 내용만 있습니다. 자신이 제가 입금한 돈을 대출에 사용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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