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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만료 이전 퇴거 비협조, 명예훼손 및 정신적, 금전적 피해보상

    2025-04-14 16:03:0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건의 경위 : 계약 만료 이전 퇴거 비협조, 명예훼손 및 정신적, 금전적 피해보상
    - 손해의 내용 : 후첨
    - 증거유무 : 계약 후 나눈 모든 메세지, 홈캠 녹화/녹음본 등

    현재 계약기간이 약 10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조기 퇴거 의사를 밝혔습니다. 계약서 특약상에는 3개월전 협의하기로 되어있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절대 돈을 못준다는 입장이십니다. 월세를 약 40%인상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거주하며 입었던 피해에 대해 정신적, 금전적 피해보상을 하고 싶습니다. 입주 당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여(이유: 건물 전면에 설치하면 미관상 좋지 못함), 기술적인 문제로 에어컨을 설치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더위와 곰팡이 등의 문제가 생겨 현시설물 유지 의무를 다하기 위해 결국 이동식 에어컨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협의드리는 중 문자로 '처음부터 거슬렸다'라는 말과, 홈캠 녹화본에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제 험담을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전세계약기간 중 나가는 건 세입자 사정이 맞지만 3개월 전 협의하였고, 특약사항에도 계약기간 전 퇴거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의무사항을 다하면 전세금 반환을 해야하는게 임대인의 의무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 중도 퇴거 비협조
    - 에어컨 설치 불가로 정신적, 신체적, 금전적 피해
    - 제3자에게 거짓 사실로 험담 등

    해당 내용으로 피해보상 청구를 하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16

     살기 어려울 정도로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하여 계약해wl되었다는 주장을 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소송 실익상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 보입다 거짓으로 험담한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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