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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 해당하는지

    2025-03-01 14:43:5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전 직장인 레스토랑

    - 사고일시 : 2025.2.28

    - 사건의 경위 : 레스토랑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 후 레스토랑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를 임의로 가지고 나왔고 해당 레스토랑에서 식사 후 사용하려다가 출처 불분명한 선불카드라며 레스토랑에서 회수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식사 값은 개인 돈으로 지불하였고 선불카드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 증거유무 : 씨씨티비 외엔 알 수 없는데 작년 5월경 퇴사라 씨씨티비 자료도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 진행사항 : 횡령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기만 한 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02

     오해소지가 있는 상황이고, 횡령, 절도 등이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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