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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금 미지급

    2025-03-03 21:58:15

    안녕하세요.
    24년 9월에 성관계 후 자궁파열로 인해 수술 및 입원를 진행했는데 합의금을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1. 강제는 아니었으나 본인이 음주상태로 상황판단이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2. 일을 더 키우고 싶지않아 고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3. 문자로 그 당시의 상황과 받기로 한 금액 및 날짜가 기록되어있습니다.

    상대방의 상황적 요건을 고려하여 병원비 및 추후 병원 유지비로 700만원을 요구하였고, 이를 2월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지금 및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04

    합의금 이행방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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