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미지급
2025-03-03 21:58:15안녕하세요.
24년 9월에 성관계 후 자궁파열로 인해 수술 및 입원를 진행했는데 합의금을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1. 강제는 아니었으나 본인이 음주상태로 상황판단이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2. 일을 더 키우고 싶지않아 고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3. 문자로 그 당시의 상황과 받기로 한 금액 및 날짜가 기록되어있습니다.
상대방의 상황적 요건을 고려하여 병원비 및 추후 병원 유지비로 700만원을 요구하였고, 이를 2월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지금 및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 가능할까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