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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묘지 개장 및 이장 관련해서 문의 드릴 것이 있습니다

    2025-04-17 14:21:55

    최근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영락공원 납골당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래 전에 돌아가셔서 백운묘에 모셔뒀던 외할아버지 묘를 개장해서 외할머니와 함께 모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 묘의 명의자? 대표자? 라고 등록해 두었던 외삼촌과 15년 정도 연락 두절이 되어 있는 상태라 백운묘 측에서는 대표자가 연락이 되어야 한다며 개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해서 현재는 두 분을 따로 모셔둔 상태인데 혹시 분묘 개장 허가나 이런 법률적인 방법으로 허가서를 받아서 강제 개장을 진행할 수 없나요?
    외삼촌 외 모든 가족들은 연락이 되고 같이 모시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18

     이미 확인하셨을지 모르겠으나 계약에 따라 해결할 수도 있으니 계약 조건을 확인하여 대표자를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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