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청소중 차량파손 손해배상관련
2025-04-17 14:57:12지인이 아파트 주차카드를 빌려주어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 후 출장을 다녀왔는데 차량이 파손되어 있어 관리사무소에 얘기 후 CCTV 조회하니 주차장 청소하시는 분이 제차 옆에 세워져있던 제 오토바이를 넘어트리면서 제차량에 부딫혀 차량과 오토바이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차량견적은 360만원, 오토바이는 60만원 정도이며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처를 받아 업체와 통화하니 CCTV로 보인다한들 자기직원은 그런적이 없다고 하니 보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신청을 해야할까요?
112에 전화했을땐 재물손괴 및 물피도주에 해당되지않아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소송진행을 해야한다면 재물손괴로 접수해야하는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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