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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엘레비이터 수리비용 청구

    2025-04-18 11:50:1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하남시 현대테라타워감일
    - 사고일시 :2025.0320
    - 사건의 경위 : 화물엘레베이터로 물건을 실어 나르다 자꾸 문이 닫혀 팔렛트로 기대어 문이 닫히지 않게 사용했는데 문이 고장이나서 교체를 해야한다고 관리사무실에서 그비용을 전부 저에게 내라고 합니다. 일부 금액 조정할수 있는 방법이나 과실비율로 처리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현재 사용은 가능하게 조치는 취했지만 휘어진 문을 폈다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부품들이 마모가 더 빨리 될수 있으니 문을 새걸로 교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교체 비용 540만원
    - 증거유무 : cctv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0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보이나 중고 라는 부분 강조하여 일부 배상액을 깎아서 조절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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