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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자료 청구

    2016-02-26 10:01:10

     딸아이 출산하였고  다시 합쳐 동거를 하였습니다.

    점점 신랑은 폭력성을 들어내어 아이가 깜짝깜짝 놀라고 
    저한테도 막 소리지르고 그래서 이제 끝내려 합니다
    돈은 신랑이 벌어 왔지만 저도 집안일하며 아이키우며 힘들었습니다. 제가 위자료나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또한 딸아이를 제가 데려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2-26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남편분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거라 짐작됩니다. 남편분을 상대로 사실혼 파탄에 책임을 물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또한 양육비도 청구하실 수 있고 모친의 경우 법정친자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친권자이며, 양육권자 협의를 하시되 협의가 안되면 양육권자지정청구를 법원에 하실 수 있으니 기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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