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파기 및 계약금 반환 문의
2017-02-18 02:19:07안녕하세요. 좋은 상담 사이트를 발견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017년 2월4일 월세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불 (현 세입자 계좌로 입금, 계약서에 명시)
4월7일 잔금 및 입주지만 사정상 3월 6일로 변경 (현 세입자도 동의)
[계약서 작성 전]
-아파트 실 관리자(소유자의 부)와 차임을 월 3만5천원씩 깎기로 전화합의 하였지만, 작성 직전 소유자의 반대로 원래 차임으로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 후]
-현 세입자가 집안의 모든 전등을 자비로 변경했기 때문에 가져가겠다는 내용을 부동산을 통해 통보 받음
(계약 당시 부동산은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하였고, 추후 과실 인정)
-따라서, 아파트가 지어질 당시 (약 20여년 전) 원래의 전등으로 바꾸겠다는 통보를 받았음. 사진상으로 노후되었고, 소켓이 없어 위험해 보임과 동시에 밝기가 어두워보여 전등 교체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후에, 소유자는 현 세입자의 전등을 반씩 비용부담하여 구입을 제안하였고, 저희가 거절함. (이 시점에서 계약 파기 및 반황 요청)
- 결국 소유자와 부동산에서 반씩 비용부담으로 현 세입자의 전등을 구입예정
[문의사항]
약 2주동안 실갱이와 말싸움 끝에 전등 교체는 되었지만 이미 감정이 많이 상해서 입주를 원치 않습니다. 저희가 계약 파기 및 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파기를 얘기하니 부동산은 다음 세입자를 들여놓을 시간이 짧아서 안된다고 하고, 소유자는 파기하면 공실 위험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본인들의 이익만 챙기기 급급하더군요.
제대로 임대인의 갑질 횡포를 느낍니다.. ㅠ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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