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상담부탁드립니다

    2016-12-30 13:58:42

    헬스장이 오픈되기전 오픈멤버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픈일이 점점 미뤄지면서 결국은 헬스장이 오픈을 하지 못했고 결제한 금액을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2016년 8월 29일에 등록을 했었고 10월6일날 환급하기로 약속을 했으나 매전 일주 이주 기다려 달라고만 하고 지금까지도 환급받지 못한상태입니다.그리고 3일전부터는 담당자가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처벌이가능한지 또한 금액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경찰에서는 조사가 다 끝나 고소도 못한다고 하고 민사사항이라 도움도 못준다고 합니다. 지급명령이하는게 있던데 이경우에는 헬스장책임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저는 책임자의 연락처밖에 모르는상황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30

    안녕하세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시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면 '소액심판청구'를 통해 보단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니 일단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면서피고의 이름만 기재하였다가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이통3사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조회하신후 주소 등을 기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