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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적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2025-04-19 02:21:4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파주시

    - 사고일시 : 2022.04  /  2022.08 

    - 사건의 경위 : 2022년 친구들과 갑작스러운 연락 단절을 겪은 뒤 우울증이 심화되었습니다. A에게 손편지를 몇 차례 전달했으나 스토킹으로 신고당했고, 충격으로 자해 및 약물과다복용을 시도해 단국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입원했습니다. 이후 파주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지금까지 약물치료와 상담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울한 감정은 옮는다”는 B의 말은 큰 심리적 충격이었고, 주변 친구들에게 차단당하며 대인기피와 학업 중단, 자존감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현재도 약물 없이 수면이 어렵고, 불시에 공황 증상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치료비, 응급비용,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스토킹 신고와 친구들의 단절로 극심한 우울증이 심화되어 자해 및 약물과다복용으로 응급실 치료를 받았고, 이후 현재까지 정신과 약물치료와 심리상담을 지속 중입니다. 사회활동과 대인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 증거유무 : B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경찰과의 스토킹 관련 연락 녹취록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1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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