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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강간죄 관련

    2025-03-05 11:34:2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남자 자취방
    - 사고일시 :  18~20시 사이
    - 사건의 경위 : 낮 2시반에 만나 근처 국밥집에서 각자 2병씩 소주를 마시고 6시에 근처에 있는 남자 자취방으로 이동(피해자는 필름 끊긴 상황), 도착해서 필름이 돌아왔을 땐 관계중이어서 하지말라고 싫다고 3~4번 반복해서 얘기함 / 다시 필름 끊기고 필름이 잠깐 돌아왔을 땐 기구를 사용. 아프다 싫다 함 / 다시 필름 돌아왔을 때 옷 벗고있던거 다시 입고 친구한테 도와달라고 문자 후 바로 나감 근데 패딩과 신발을 바꿔나가서 다시 바꾸고 다시 나온걸로 기억. 상대방은 동의하에 했다 주장
    - 손해의 내용 : 싫다고 의사 표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지속 , 피해자가 거절 안했다 진술 
    - 증거유무 : 없음. 국밥집에서 자취방까지 이동했을 땐 사이가 좋았을거라고 예상 근데 나왔을 땐 아님 .
    - 진행사항 : 그 다음날 오후에 경찰에 신고 후 dna 검사까지 마쳤지만 씻은 후라서 dna가 남아있을지 걱정 / 필름이 끊긴 상태라 진술할 내용과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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