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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 관련 법률 상담 부탁드립니다.

    2025-04-21 00:29:30

    제가 일행과 카페에 가서 음료를 시켜서 받아오고 가방을 잠시 놔두고 담배를 피러 나갔는데 가방이 사라져서 직원께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점원분이 생각하시다가 제 옆자리에 50대로 보이는 5분정도가 음료를 다 드시고 밖에 나와 계시길래 혹시 가방 못 보셨냐고 여쭤보라고 해서 가서 소지품을 훓어보며 혹시 가방 못 보셨는지 3차례정도 물어본 뒤 같이 카페로 들어가서 가방이 있던 자리를 가루키며 여기 있었다고 하는데도 완강히 부인 하셔서 보냈는데 사장님께 연락드려 CCTV를 확인해보니 그 일행분이 절도를 하셨더라고요.
    이후 경찰을 부르고 사건 경위를 설명 드린 뒤 증거 제출하고 가셨는데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얼마정도 말하고 얼마정도 받아야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1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합의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 자력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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