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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03-06 10:59:5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우리집마당, 주변
    - 사고일시 :2025년 1, 2월
    - 사건의 경위 :
    저희 네가족이 귀촌을 해서 주택에 삽니다. (초5, 초2)
    옆집 부부가 아이들이 노는소리가 시끄럽다고 모션인식씨씨티비를 본인집에 설치해서(옆집과 상당히 붙어있어서 씨씨티비로 저희집 마당, 현관이 다 보임) 저희아이들이 노는걸 보고 모션인식 알림이 뜨면 2층 창문에 본인들이 설치한 스피커를 통해 고주파음(청소년에게는 청력손실유발하는)을 송출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큰아이가 혼자 마당에서 공놀이를 하면 카메라가 돌아가는것을 직접 보았고 또 고주파음이 지속적으로 나와서 무섭고 불안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고주파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찾아다닌적도 있다고 합니다. 고주파음으로 인한 메스꺼움, 두통 등으로 큰아이 병원진료기록이 있고 기존에 다니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의사의 소견서(환경에 변화에 민감한 아이라 고주파소리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를 발급했습니다.

    - 증거유무 : 고주파소리동영상본,  2층창문에 붙어있는 스피커, 핸드폰 사진, 의사의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 진행사항 : 경찰에 아동학대로 고소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측에서 고소인인 저에게 말도 없이 폭행죄(형사계로)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동학대로 심판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자 해당 경찰이 다시 아동학대로 변경시킨 것 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궁금한점은 이 사건이 아동학대(아동에 대한 폭행죄)로 판단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07

    무조건 학대가 된다는 것은 아니나 수사과정에서 학대죄로 검토 가능은 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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