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명예훼손,모욕죄 해당될까요.
2025-03-07 12:52:582024년도경 지인에게 술자리에서 돈이 없다하여 대신 결제를 해주고
바로 갚는다는말에 대신해서 술값을 냈습니다. 총 95만원정도이고 4달간 얼마 일부만 바로 좀 보내달라 요청을 했지만 상대는 며칠 뒤에 돈 생기는데 바로바로 갚겠다하고 당일엔 지속연락두절에 저를 sns차단까지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번 상환 약속을 했지만 상환 약속 당일엔 똑같이 여러번 연락두절되고 다른데 돈을 썻다. 등
갚을 의지가 없어보여 상대에게 계속 보채니 sns에 제 얼굴 사진을 올리면서 성희롱적인 말을 하며 흔히 말하는 저격글을 올리면서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었다.다만 난 착해서 8만원정도도 아깝지만 4달간 보냈다. 당시에 돈이 많았지만 없는 척을 하며 대신 내게끔 했다며 조롱섞인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저도 화가난 나머지 상대방이 너도 글 올리든 스토리올리든 자신의 얼굴 나랑 연락한 내용 올려도 좋다며 동의를 받고 일부 올렸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충분히 될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증거는 카드로 하면 수수료가 붙는 술집이라 계좌이체로 했고 지속적으로 상대방도 그 금액을 갚겠다 약속한건 문자 캡쳐내용있습니다.
사기죄> 애초에 돈이 있었지만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저에게 대신 결제를 하게끔 유도했고 당시엔 바로 주겠다 여유있으면 주겠다했지만 여유가 있음에도 주지않았습니다 갚을 생각도 전혀 없었다 얘기했고요
명예훼손,모욕죄> sns에 제사진을 동의없이 올리면서 성희롱을 하였고 sns에 허위적시를 하며 명예를 훼손했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어도 제가 올린거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할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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