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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사사기

    2025-03-07 13:57:44

    SNS로 친해진 사람이 가족분들 중 여행사를 한다하여 티켓을 조금 싸게 구매할수있다하여 저 포함 2명이 입금을 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처음 접근하였다가 친분을 쌓고 번호,이름을 알려주고 오프라인으로 패키지설명하며 시간을보냈고 카카오톡을 주고받고 헤어진 후 입금(200만원)했으나 잠수탔습니다. 나중에 보니 입금하는계좌이름이 다르고 카카오톡 송금하기이름이 달랐으며 번호또한 텔레그램만 연동돼있고 카카오톡은 연동돼있지않았습니다 2-3년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전과가있는사람으로 유명했더군요. 혹시 제 금액에대한 보이스피싱지급정지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고소가 가능한지
    도요 다시 돌려받을수있을까요? (텔레그램은 삭제됐고, 카카오톡으로 언제출발하고 몇시도착인지비행기시간과 계좌확인내역만있고,송금내역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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