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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센터 봉사활동 중 생긴 개물림사건

    2025-03-09 01:07:48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대학생 최지우입니다. 저는 2024년 8월까지 경기도 안산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해왔고, 작년 8월에 유기센터에서 개물림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생겨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고는 2024년 8월,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센터를 방문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 작업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무실은 보통 점심을 먹거나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작업복을 갈아입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실에는 웰시코기 두 마리가 항상 풀어져 있었고, 센터의 마스코트처럼 여겨졌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 개들과 여러 번 마주쳤고, 평소에 애교도 많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웰시코기 한 마리가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달려들어 왼쪽 허벅지를 물었습니다. 그제야 센터장님께서 개를 목줄에 묶었습니다. 사고 직후 동아리측에서 상처 치료와 파상풍 주사 비용을 모두 부담해 주셨고, 이를 센터장과도 이야기 한 결과, 흉터에 대한 레이저 치료도 지원해 주겠다고 동아리 측으로 청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왜 센터 측이 아니라 동아리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어 레이저 치료를 한 학기 미루어야 했고, 이에 대해 동아리 측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교환학생 일정을 마치고 2025년 3월에 피부과를 방문하니 흉터를 옅게 하려면 레이저 치료를 최소 20~30회 받아야 하며, 1회당 비용은 약 10만 원이 든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당시 활동했던 동아리 회장님과 총무님께 연락했더니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새 담당자에게 문의하라고 했습니다. 새로 연락한 담당자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 보였고, 상황 설명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후 동아리 회장님께서 유기센터장과 상의한 결과, 봉사활동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사실 상 누구에게 책임을 운운하기가 어렵다며 총 3회의 레이저 치료만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센터장께서 레이저 치료 받고 동아리 측에다 청구하면 부담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말응 바꾸는 것이 억울합니다. 흉터가 심해서 맨다리를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봉사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철조망에 갇힌 개에게 물린 것이 아니라 유기센터 활동지 도착 후 5분 이내에 사무실에서 풀어놓고 기르던 개에게 물린 것이므로, 봉사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는 상황인데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센터장에게 치료비 전액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센터 측의 과실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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