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하청 지게차 운전자로부터 보상 받고 처벌도 내리고 싶습니다.

    2025-03-09 14:45:4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남양주 전주이설 공사 현장
    - 사고일시 : 2025.1.15 11:10경
    - 사건의 경위 : 1/15일에 회사 안전 점검 현장 출장 중 현장 사진을 찍다가 제 뒤에 저희 회사와는 하청관계인 지게차 운전자가 우측에 있던 전신주를 빼는 와중에 제 오른발을 깔면서 안쪽 바깥쪽 복숭아뼈 골절 및 인대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현재 얼심도 박고, 인대재건술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목발과 보조기에 의지한채 생활하고 있구요. 아직도 재활 중입니다. 다른건 아니고 이 지게차 운전자 측에서 제가 입원 당시에 연락도 합의도 없었어서 저희 회사 측에 계속 얘기를 했고, 2/14일 쯤에 연락을 하는데 사과도 아니고 그저 자기들이 왜 1달이 넘은 뒤에 전화 했는지 핑계만 대고 있었던 거 입니다. 뭐 여기저기서 조사 받느라 늦었다 이런 얘기만 해서 저는 더 열 받았고, 지금은 합의 이런것 보다 이 사람과 이 쪽과 관련된 업체를 고소 하고 싶고, 솔찍히 당시 제가 현장 사진 찍으려고 핸드폰을 들고 있었는데, 사건 충경으로 핸드폰을 놓치면서 다 망가졌고, 지금 제가 보조기 착용한 것도 산재가 적용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보상도 받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니 지금 심적으로 너무 힘들구요. 가해자가 사람 다치게 해놓고 너무 뻔뻔하게 행동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듭니다.
    - 손해의 내용 : 발목 골절 및 인대 파열 및 핸드폰 수리 비용 발생
    - 증거유무 : 진단서 및 수술 확인서, 핸드폰 수리 영수증 등
    - 진행사항 : 발목 수술 및 산재 승인 후 재활 예정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1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