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
2025-03-10 02:08:50인터넷상 거래를 하다 분쟁으로 번져 상대방 측에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충분히 대화를 하고 환불 또한 다는 아니지만 진행을 하고, 그 이후 거래를 더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 측에서 일방적으로 대화를 차단하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추후 경찰측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 의사를 물었을때도 저는 진행을 원하였으나 상대방 측에서 아예 진행조차 하지 않으려 하고 더 이야기를 차단하여 일방적인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경찰 측에서 조차 사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너무 소액이라 입건이 힘들것같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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