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가 없는 곳에서의 폭행상해 사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5-03-10 21:28:533월 8일(토)에 오픈채팅방 인원들을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2차로 4명이서 노래방을 갔는데, 그 중 가해자가 술에 취할수록 소리를 지르고 이유 없이 화를 내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2명은 먼저 귀가했고, 저는 남아 가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폭행을 당해 눈가를 20바늘을 꼬매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노래방 주인분의 신고로 경찰이 왔지만,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인지라 경황이 없어 넘어졌다고 진술한 뒤 귀가했습니다.
이튿날 억울한 기분이 들어 병원에 다녀온 다음 경찰서를 찾아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담당 형사분 말로는 cctv영상과 폭행 목격자가 확보되지 않아 가해자가 쌍방이라고 주장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잡아뗄 시 처벌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더군요.
현재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해놨고, cctv 영상과 폭행 장면 목격자가 없을 뿐 이전 가해자가 난동을 부리던 상황에 대한 증언은 함께 있던 이들로부터 확보를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가해자가 다쳤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피해자 진술, 정황, 피해상황이 다 있는 상황인데 cctv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억울한 기분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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