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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톡소액사기 고소건

    2025-03-11 09:43:10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아이가 포토카드를 개인간 거래로 구입하려다 잠수를 당했습니다. 카톡으로 연락했고, 돈을 보낸 자료도 있습니다. 금액은 10만원이 조금 안 되구요. 소액이기는하나 아이가 용돈을 몇달 모은 거라 그냥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교육이나 정신건강상 좋지 않을 것 같아 형사고소를 접수하려합니다.
    무작정 경찰서민원실에 가는 것보다 상담 후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글을 남깁니다.

    1. 고소 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카톡대화내용, 입금내역 외에 말입니다.

    2. 사이버수사대에 먼저 신고 후, 저희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로 가면 되나요?

    3. 상대가 자기는 사기가 아니다며 저희를 역으로 공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1

     고소장을 작성하고 주소지 관할 민원실에 접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기 가능성이 있어 역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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