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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명예훼손

    2025-03-12 06:33:04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최근
    - 사건의 경위 : 온라인카페내에서 작은 분쟁 발생 > 분쟁상황(분쟁은 욕설이런거는 하나도없이 마무리됨) 당시댓글을 캡쳐해서 글작성 > 작성자는 게시글에 다른말은 일체쓰지않았으나 그 게시글을 보고 댓글에 다른 회원들이 그림팔이충 혐오스럽다 , 추방해야 한다 등 댓글담 > 그이후 제 개인 인스타 계정 (아이디는 손으로 그려서가림) 에 새로운 글이 올라올때마다 캡쳐해서 올림(2회)
    - 손해의 내용 : 제가 그림을 그려서 파는 일을 하고있는데 제그림을 허락없이 인스타에서 계속 캡쳐해가서 게시글로 올리고 그림 홍보하는 카페인데 그곳에서 일어난일입니다. 

    이런경우엔 글작성자가 고소가 될까요?
    아님 댓글단 사람들이 고소가 될까요?

    - 증거유무 : 캡쳐본. 링크는 존재하고  pdf 로 딸 예정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2

    댓글 작성자에게 모욕죄 고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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