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다른 자녀들의 동의 없이도 인지대를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2025-04-28 16:00:49아버지사망사고 관련 민사소송을 취하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 돈으로만 송달료 및 인지대를 지불하고 진행했던 것인데 다른 상속자들(배다른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상속자들(배다른 자녀)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속 동의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다른 상속자들 동의 없이도 저희 어머니의 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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