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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편함 물품 관련

    2025-04-28 17:36:5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 2025.04.28
    - 사건의 경위 : 

    청소 아주머니 : 홍길동
    차키 주인 : 임꺽정

    홍길동이 임꺽정의 우편함에 있는 차키를 우편물 또는 쓰레기로 착각하여 버린 상황 

    - 손해의 내용 : 임꺽정은 홍길동에게 차키 비용과 차를 타지 못하였기 때문에 렌트비를 청구

    - 증거유무 : CCTV 상에는 검은색 물체를 버리는 것으로 포착되었으나 그 물품이 차키인지는 정확히 판별 불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9
    답변채택 완료

     차키를 버린 것이 입증이 된다면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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