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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설 싸움 중 일이 커져 한쪽이 흉기로 위협을 한 경우 쌍방일까요?

    2025-03-12 23:18:2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아파트 입구 옆 벤치
    - 사고일시 : 25.03.12
    - 사건의 경위 : 젊은 입주민이 아파트 입구 통행하며 근처에서 흡연하고있는 60대 남성에게 폭언 욕설을 자주함(한번이 아닌 여러번의 분쟁), 60대 남성은 젊은 입주민이 자신을 악의를 품고 괴롭힌다 생각하여 만일을 대비해 흉기소지.

    사건당일 다시한번 싸움이 붙어 결국 60대 남성이 흉기로 위협(상해X)
    - 손해의 내용 : 정신적 피해 호소 우려
    - 증거유무 : 60대 남성이 작은 면도칼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됨
    - 진행사항 : 현재 젊은 입주민은 경찰에 신고 후 연락거부 상태
    60대 남성은 유치장 구금, 명일 17시에 가족에게 데려가라고 통보 받은 상태
    (60대 남성은 3기 암 투병시 두부 방사능 치료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지능력 저하 있음)

    이 경우 특수협박죄는 피해자의 선처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진행되는걸로
    압니다. 허나 유치장 구금 후 구치소같은데 가는게 아니라 귀가조치면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요?

    또한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흘러갈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3

    사안이 불분명하나,60대 남성은 처벌 가능성이 커보이고, 싸움 과정에폭행, 협박 등을했다면 쌍방으로 처리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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