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관련 질의입니다.
2025-03-13 18:15:32안녕하세요?
직장 내 사내 메신져로 A와 B가 C,D라는 상사를 정치인을 빗대어 비유를 하며 심한 모욕을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A가 대화내용을 캡쳐해서 친한 직원인 E에게 공유했습니다.
그 후, 우연히 E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저 대화 캡쳐본을 F가 보고 프린트하여 G라는 상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A,B,E,F는 모두 정보통신망법 위반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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