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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가 제 가방을 분실

    2025-04-29 16:58:07

    3.5일 22:20분 쯤 대학교 앞에 술집에서 선배,동기들과 다같이 술을 마신뒤 집을 가려고 대중교통 막차를 타자마자 술집에 제 가방을 놓고 온 것을 알아차린 뒤 술집에 있던 선배에게 연락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맥북, 모자, 안경, 충전기와 가방 값을 포함해 220만원 정도의 가격)
    그 선배는 제 가방을 A에게 넘겨주었고 A는 자신이 챙긴다고 말하였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고 다음날 건네주겠다고 연락하였습니다 (모두 음주상태) 그리고 3.6일 18:00쯤 A에게 가방읗 돌려받으러 갔더니 자신의 방에 있다고해서 A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치만 제 가방은 없었고
    피시방에 두고왔다하여 갔지만 그곳에도 없었습니다
    그 뒤 자신이 잃어버린 것 같다며 찾아보겠다 하였지만
    한 달 넘게 찾아보지 않았고 저 혼자 찾아보며 피시방 cctv를 보며 A가 피시방에 제 가방을 안들고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뒤 A에게 그 사실을 말하였지만 A는 다시 한번 말을 바꾸며 제 가방을 들고있다가 누군가 제 가방을 들어주겠다며 가져갔는데 그게 누군지 모르겠다 말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찾지 않았고 교내 cctv를 통해
    마지막으로 A가 제 가방을 들고있는 모습을 확인 후
    제 가방값을 돌려달라 말하였고 A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치만 A의 부모가 변호사에게 물어봤는데 자신이 물어줄 의무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돈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30

     A가 관리하기로 한 것이란 배상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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