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사기죄 및 명예훼손 성립 여부

    2025-03-14 09:55:43

    가해자: A
    지인:B

    11월 약 3,4개월 전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A가 자기가 아는 지인B와 함께 일수를 하는데 대출을 받아 자기한테 투자를 한다면 자기가 일수 사업을 하며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자기와 나눠서 수익금을 나눠준다는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약 2000만원 가량 입금 했습니다.
    (그때 당시 A는 B와 sns 대화 내역을 캡쳐해서 보내주며 설득을 했음, 대화 내용만 존재하고 상대방 이름은 편집되어 대화만 보여짐)
    1700은 일수로 불려준다는 목적으로 보냈고,
    300정도는 개인이 급해서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습니다.

    이후 11월부터 12월 사이 1달간은 103만원 정도 일수 사업 수익금이라며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이후 투자금 회수를 요청 했으나 투자금 및 수익금이 여러 명목으로 돈이 안들어왔다며 지인B가 해외에 나가서 연락이 닿지 않는다 하였음.
    최근 2주전에 사실 그 돈이 일수투자에 쓰인 돈이 아닌 빌린 사람 A가 개인이 도박에 썼다고 사실대로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sns내역에 그 내용이 있음.)

    현재는 개인회생을 해서 자기는 변제 할거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저는 이 불법 상황을 알리고자 친구 부모님에게 가서 상황을 설명 드렸습니다.(이는 부모님을 만나뵐 방법이 없어서 부모님 업장인 편의점 가게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요청 했고, 부모님께서 받아주셔서 이야기를 했음)

    근데 이제 친구는 자기한테 말도 없이 가게에
    찾아와 부모님에게 알렸다는 사실로 저를 명예훼손을 이야기 합니다.

    이후 저는 달마다 300만원씩 변제를 요구하며 대출을 받아서 생긴 이자는 저 또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제가 부담하겠으니, 거짓말로 받아간 돈에 대해서 원금만 변제를 요청하며 합의를 하려 했으며,
    또한 11월~12월 사이에 수익금이라고 보낸 금액도 원금에서 빼서 남은 금전 부분만 해결을 요청 했으나, 개인회생 했으니 나라에서 판단 후 변제 할 것이라는 식으로 나와 상대방A 부모님에게 다시 찾아가 전에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찾아간 점을 사과드리며 당시에 가게 상황으로 인해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며 가게에 지장이 갈 것으로 판단하여 편지식으로 글을 써서 지금까지 있던 상황과 제가 요구하는 합의 내용을 기재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글을 남김
    (이유는 현재 상대방A가 부모님 사업장에서 일을 하므로 부모님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가게에 찾아가 이야기 후 글을 써서 남김)

    편지 내용에는 지금까지 있던 일과 일부 내용에 A의 친형이 군인인 상황에 저 또한 군인이라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면 부대에 알려야 하는데 이게 부대에 알려진다면 서로 힘들어질 거 같다는 내용 또한 기재함..

    부모님께서 편지를 받았고 저 또한 불미스러운 일로 가게에 찾아와 이야기 드려 죄송하다고 고개 숙이며 여러차례 사과를 하였고 이후 이 사실을 A에게도 말했으며, 3일 전부터 연락을 받지 않던 A가 답장이 와서 “처음 가게에 찾아갔을 때 가게에 찾아 오지 말라고 했지 않냐“, ”맥이는거냐“ 라는 답장이 온 상태 입니다.

    질문
    1. 이와 같은 경우 처음 돈을 받아간 용도가 투자이지만 실제로 투자에 사용이 아닌 개인이 도박으로 사용을 했을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한지!?
    (약 1달간은 이자 명목으로 20~30씩 총 103만원 정도 받았지만, 이후 아무 돈도 받지 못하고 최근에 본인이 sns로 투자가 아닌 도박에 사용했다고 말함. 내역이 있음
    그럼에도 자기는 이자 명목으로 몇번 돈을 보낸게 조금씩 갚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2. 현재 본인은 개인 회생을 진행해서 저를 채권자 명단에 포함 시켰다고 하는데,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변제 기간도 길어지고 일정 기간 상환하면 후에 남은 채무는 사라지는 거 (탕감)으로 알고 있는데,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사기죄 성립 시 모든 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3. 또 상대방 A는 가게에 찾아 온 것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2번째 찾아 가사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A의 이름을 거론하여 가게에 일부 손님이 자신의 이름(A이름)을 듣고 A의 부모님에게 아들(A)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기도 했다며 자신도 피해가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예훼손에 해당 하는지와 저도 법적 처벌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